공정위 '광고 고시' 개정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가이드 경비를 비롯한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사는 그동안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 가이드 경비, 비행기 유류할증료 등을 기본 상품 가격에 넣어 광고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여행사가 필수 경비지만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하고 ‘초특가’ 등의 방식으로 상품 가격을 허위 광고했던 것을 바로잡는 조치다.
선택경비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여행 가이드에게 주는 팁은 필수 경비인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표시하도록 했다. 또 여행 현지에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상품 가격과 관련한 여행사들의 기만적인 광고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여행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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