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 분양] 1982년 콘도시대 개막…90년대 대중화

입력 2014-06-10 07:00
콘도 변천사
2010년대 복합리조트化


[ 김보형 기자 ]
산과 바다 등 경치 좋은 곳에 들어선 ‘집’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콘도미니엄’(condominium·이하 콘도)은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일정기간씩 나누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콘도의 역사는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콘도가 1982년 경북 경주시 보문 관광단지에 문을 연 100실 규모의 콘도가 효시다. 이후 1983년까지 제주와 설악산 등에서 3600여실이 분양되면서 콘도 붐을 이끌었다. 1983년 당시 콘도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명성그룹의 부도사건으로 콘도 신축이 제한돼 주춤했으나 1988년 콘도 신축 규제가 풀리고, ‘88 서울올림픽’ 효과로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면서 1990년까지 1만3000여실이 쏟아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콘도는 수도권의 수십억원짜리 고가 ‘골프장 회원권’과 같은 ‘부’(富)의 상징이었다. 1982년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콘도(옛 25평) 분양 가격은 744만원, 명성의 설악산 콘도(옛 36평)는 771만원이었다. 같은 해 5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차 아파트 분양가가 850만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콘도 값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1채 값과 맞먹었다.

199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확대되던 콘도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미분양과 운영업체 부도 등으로 주저앉았다. 쌍방울개발(무주리조트)과 삼립식품(삼립하일라) 등이 무너졌다. 대신 이제까지 고액 자산가들만 이용하던 콘도시장도 분양가 인하에 따른 대중화의 길을 걸었다.

콘도 분양 상품은 등기제(ownership)와 회원제(membership)로 나뉜다. 등기제는 지분의 소유를 통해 회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비를 내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콘도업체가 부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콘도 실물에 대해 지분만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회원권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 손해다. 또 매년 수만원 수준의 재산세도 내야 한다.

회원제는 보증금을 내고 10~20년 간 콘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권만 갖는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콘도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대신 콘도업체가 부도날 경우 회원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2005년 대법원은 부도가 난 뒤 다른 회사에 인수된 한국콘도 분양 상품 중 등기제는 인수 후에도 자격이 유지되지만 회원제는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회원제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능력과 재무구조를 가진 업체의 상품을 분양받아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콘도 대중화는 부작용도 만들어냈다. 과거 관광 진흥법과 시행령에서는 콘도 회원 모집 기준을 ‘객실당 10인 이하’로 제한했다. 방 1개에 회원은 10명 이하로만 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고객 1명당 36.5일(36.5일×10명=365일)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콘도업계의 재정난이 커지면서 관련 규제가 폐지돼 현재는 이 같은 모집 인원 상한선이 없는 상태다. 콘도를 분양받은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후 12분의 1계좌(객실당 회원이 12인), 17분의 1계좌, 24분의 1계좌 등으로 각기 다른 숙박일수를 보장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최근 콘도업계는 단순한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과 대형 물놀이 시설 스키장 등을 아우르는 복합레저시설로 변신하면서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규모와 시설 면에서 업계 1,2위를 다투는 한화리조트와 대명리조트는 각각 126홀과 63홀에 달하는 골프장 할인권과 워터파크 이용권 등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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