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지급…대상 요건은?

입력 2014-06-10 04:53
수정 2014-06-10 16:28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장학금'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장학재단은 9일 국가장학금 I‚ II 유형은 소득 8분위(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생이라면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최대 지원 금액은 450만 원이며,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기초 생활 수급권자, 1분위, 2분위는 45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3분위 337만 5000원, 4분위 247만 5000원, 5분위 157만 5000원, 6분위 112만 5000원, 7분위와 8분위에게는 67만 5000원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되며,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I‚ II유형을 접수하기 위한 필요서류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경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3자녀 이상) 증명서 등이며,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을 위한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이며, 서류 제출기간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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