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만 있어도 특허 출원 가능

입력 2014-06-09 21:26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공표


[ 김태훈 기자 ] 내년부터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을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공표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 특허법은 형식적인 서류를 챙기다 특허 출원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연구 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 출원 때 내는 명세서를 영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대학교수, 연구원들이 영어 논문 그대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국제특허 출원 시 실수로 오역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도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특허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됐을 때 회복료를 내면 특허를 살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된 상표법은 업무상 거래 관계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표임을 알면서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하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연예인 명칭 등을 상표로 등록할 때는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와 관련된 특허법과 상표법 개정안은 공표일부터 적용된다. 출원 인정 요건 완화 등 그 밖의 개정안은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상표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면서 가치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보호 기준을 강화한 게 특징”이라며 “상표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