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발표

입력 2014-06-09 13:42
수정 2014-06-09 14:2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은행대출, 보험, 금융투자, 신용카드, 개인정보관리, 채권추심 등 6개 주제에 걸쳐 각각 7개씩 소비자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담은 것이다.



은행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7계명의 경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대출이 거절될 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생긴다는 안내도 포함됐다. 보험 분야에서는 청약 후 1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 보험료 연체로 해지시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권리, 자동이체나 고액계약 등에서 보험료 할인 가능 등을 담았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가 7계명 시리즈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팸플릿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먼저,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을 집중 홍보하고 다른 금융거래에 대한 7계명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