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금품혐의 추가포착…검찰, 재소환

입력 2014-06-06 14:5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0)를 전날 재소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신 전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그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출연 등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08년 5월∼2012년 11월 사이 롯데홈쇼핑 임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려 이 중 2억2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신 전 대표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모 방송본부장(51·구속기소) 등과 함께 비자금을 조성하고, 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이 이모 전 생활부문장(47·구속기소) 등에게 건넨 리베이트 중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강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추가로 포착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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