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500만원 월세 받는 3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28만원

입력 2014-06-05 21:03
임대소득 과세안 손질…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거래 불씨 살려라" 긴급 대책
종부세 기준 6억→9억 가능성


[ 김병근 기자 ]
국토교통부 등이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다시 손보기로 한 것은 임대소득 과세강화 방침으로 인해 5년여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인 부동산 시장 회복 불씨가 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효과로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며 회복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올 2월 ‘선진화 방안’ 발표 뒤 거래량이 급격히 줄며 수도권 주택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거래 숨통 트이는 효과 기대”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택 보유자는 1059만명이다. 이 중 집이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137만명(11.4%), 세 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2만명(2.1%)이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완화정책이 나오면 이 중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연봉 8000만원에 연 임대소득이 1500만원인 3주택 보유자 A씨의 경우 기존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야 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간 약 198만원이다. 1500만원에서 필요경비율 45%(675만원)를 뺀 금액에 세율(24%)을 곱해 나온 수치다.

그러나 분리 과세로 바뀌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28만원으로 줄어든다. 필요경비율 900만원(60%)을 제외한 후 기초 공제(400만원)한 금액에서 세액(세율 14%)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임대료가 저렴한 중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료가 고가인 강남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주택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거래량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령자, 은퇴자에 대한 배려도 보완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과세 기준도 손볼 듯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주택 관련 법령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9억원 이상)와 2주택자 이상(6억원 이상) 등 차등화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손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다주택자 전체의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도로 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꿔 총괄 관리하도록 개선해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 등급을 설정하고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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