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자 69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향후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 이 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4일까지 이번 선거 관련법 위반으로 2111명이 입건(50명 구속)됐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04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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