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증거 삭제' 경찰간부 징역 9월 실형

입력 2014-06-05 10:06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업무 데이터를 영구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