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국민의 선택] 특목고 설립·폐지, 입시정책 주도…서울교육감은 年 7조 예산 집행

입력 2014-06-04 20:44
수정 2014-06-05 04:02
교육감 권한·역할


[ 임기훈 기자 ] 이번 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감이 가려짐에 따라 각 지역의 초·중·고교 교육정책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감의 권한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교육의 예산편성권과 교원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 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해 교육환경 개선에 쓸 수도 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다루는 예산만 올해 총 52조원에 이른다.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감은 고교선택제 시행·확대·폐지 여부와 초·중·고교 입시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권한과 유치원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으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설립·지정·취소도 교육감의 손에 달렸다.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비중 등 학생 평가의 큰 틀을 결정할 수 있고 예체능 교육·진로교육·혁신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에도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다.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지도·감독과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교육감의 권한이다. 최근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건축을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는 문제에서 보듯이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교육감의 책임이다.

단순히 주어진 권한이 많다고 교육감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교육감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지방교육청의 수장으로 차관급 지방정무직이다. 하지만 구청장이나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광역단체장과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교육감의 정책에 간섭할 권한을 제한받는다.

실제로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보다 ‘입김’이 세다. 기초단체장급에 해당하는 지역교육장 역시 교육감이 임명한다. 해당 시·도에서는 사실상 견제 세력이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8월 교육부는 입시비리가 불거진 영훈국제중의 지정을 취소하려 했으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하지 않겠다”며 막았다는 점에서 지방교육 자치의 자율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