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국민의 선택] 끊이지 않는 이권개입·비리…지자체장 102명 '중도 하차'

입력 2014-06-04 20:42
수정 2014-06-05 04:02
민선 단체장 '빛과 그림자'

권한 커졌는데 감시 미흡
임실군수 4명 모두 '낙마'


[ 강경민 기자 ]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선거 과정이나 인허가권을 놓고 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20년간 형사 처벌로 물러난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은 102명으로, 이 기간에 뽑힌 총 자치단체장(1230명)의 8.3%에 달한다. 민선 1기 단체장이 3명, 2기 19명, 3기 27명, 4기 31명, 5기 22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북 임실군의 경우 1995년 이후 4명의 민선 군수가 비리 등의 혐의로 중도 하차했다. 경기 용인시도 역대 시장 모두 본인 혹은 가족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됐다. 인근 성남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제외하고 1~4대 민선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남 화순군도 민선 3기부터 5기까지 선거를 여섯 번 치르는 등 ‘군수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5기 때는 2010년 선거와 이듬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두 명의 군수가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자치단체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했지만 이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데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장에게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대형 사업의 인허가권이 집중돼 있다 보니 갖은 청탁과 이권 개입 등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장을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지방 비리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12년 말까지 임기 중 비위 사실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230명에 달한다. 지자체장-지방의원-지역 토호 사이의 유착 고리에 따른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