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시기상조 논란②]"이통사 5대 3대 2 고착화…폐지시 쏠림가속"

입력 2014-06-04 14:05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요금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요금인가제 존폐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회와 학계, 산업계에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요금인가제 폐지시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2011년 기준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한국(50.5%) 보다 높은 국가는 멕시코, 스위스, 터키 등 3개 국가 뿐이다. 체코와 핀란드, 독일, 영국 등 4개 국가에서는 1, 2위 사업자 점유율이 역전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유럽연합(EU) 주요국 내에서 이통 1위 사업자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약 42%다. 이 또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는 평균 12% 수준이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5대 3대 2' 법칙이 고착화 돼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이통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50.14%, KT 29.84%, LG유플러스 20.02%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은 10년 넘게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이통시장이 기존 '1강 1중 1약' 구도에서 '1강 2약'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 통신시장을 혼란시키는 한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1위 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력 사업자의 약탈적 또한 경쟁 제한적 요금설정 방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현재 SK텔레콤 이동전화, KT 시내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는 관련 시장의 유효경쟁 달성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 이통시장은 경쟁상항이 개선되지 않고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3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를 웃돌아 이통사 간 경쟁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이통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 만으로도 통신 요금을 3%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내 이동전화 시장이 '5대 3대 2로' 고착화되면서 연간 3조6000억원의 시장 손실이 발생한다"며 "시장 구조가 3대 3대 3으로 변경될 경우 약 8600억원의 손실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결합 상품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가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결합요금 인가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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