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현 안행부)과 협의를 거쳐 임용 상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임용 상한기간은 5년이어서 민간 임용자가 아무리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발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실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개방형 직위는 다른 일반직·별정직 가 등급과 전형방식을 일치시켜 서류전형만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론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개방형 직위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k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