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주간신문이 대량으로 배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주간지는 현 정읍시장인 김생기 후보의 재임 기간에 정읍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정읍시가 다른 지역 업체에 계약 물량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실었다.
선관위는 이 신문이 이날 새벽과 오전 시간에 정읍시내 아파트와 상가 등에 집중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특정 후보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신문을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대량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생기 후보 측은 "주간지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흑색·비방 선전"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