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의원회 손들어줘
의협 보궐선거 예정대로
[ 이준혁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 대의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노 전 회장은 지난 4월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을 당하자 ‘절차적 타당성이 없다’며 서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의원들은 ‘노 전 회장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의사 총파업 주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신임안을 결의했다.
노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해왔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협회장 복귀가 완전히 무산됐다. 의협은 2일부터 우편투표가 시작된 회장 보궐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회장 보궐선거 운동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를 실시해 차기 의협회장을 뽑는다.
현재 보궐선거에는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 용인시의사회장(전 의협 정책이사) 등 3명이 출마한 상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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