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산업
'여행할때 스스로 주의하라' 수준
위약금 면제 등 효과 없어…떠날 때 마음만 '찜찜'
[ 김명상 기자 ]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한 이후 태국 여행경보가 지난 23일 2단계로 강화됐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해외여행경보 1, 2단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행할 때 스스로 주의하라’는 수준이고 취소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효과가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행경보는 △1단계(유의) △2단계(자제) △3단계(제한) △4단계(금지)로 구분되고, 4단계면 여행이 금지된다. 태국의 경우 쿠데타 발생 하루 만에 1단계에서 2단계로 여행경보가 강화됐지만, 대부분의 여행사는 현재 예약 취소 시 정상적으로 취소수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불안해진 여행객이 출발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취소수수료가 커졌다는 점이다. 여행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출발 20일 전 취소 시 계약 금액의 10%, 10일 전 15%, 8일 전 20%, 하루 전 30%, 여행 당일 50%를 부과할 수 있다.
6월 초 방콕에 가려던 한 여행객은 “쿠데타 때문에 불안해서 출발 1일주일 전에 가족여행을 취소했는데 위약금만 1인당 21만원에 달했다”며 “쿠데타라는 긴급상황이 발생했고 여행경보 2단계인데 왜 취소수수료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취소수수료 면제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항공사 및 호텔과의 협의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태국 쿠데타와 관련해 5월 말까지 출발하는 태국행 항공권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원칙대로 요구하고 있다. 여행사가 원한다고 면제해 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보통 여행경보 2단계 이하인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드물다”며 “항공사와 현지 호텔이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행사가 수백명의 취소수수료를 전부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행경보 3단계 지역의 경우 여행사가 취소수수료 면제 여부를 협의하기 쉽지만 1, 2단계는 상대적으로 애매하다.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현지 여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여행객 입장에서는 여행경보 1, 2단계가 ‘있으나 마나’다. 위약금 면제의 역할도 없고, 떠날 때 마음만 찜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여행경보 1, 2단계의 설정 취지는 여행객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경보 발령으로 올바른 현지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환기효과가 있는 만큼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현행 1~4단계 표시를 남색, 황색, 적색, 흑색 경보로 보여주는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해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도록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