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검찰이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30일 오전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무소속 담양군수 후보 A씨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지난 27일 후보 사퇴한 B씨의 집과 사무실, B씨 측근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불거진 '후보 매수설'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A, B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측근 등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B씨의 측근과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인사권 및 선거비용 보전 등 사퇴의 대가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고발됐다.
B씨도 측근과 함께 A씨 측과 단일화 협상모임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A씨 측에 보여주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협박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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