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한도 70%이상 확대
[ 김동윤 기자 ] 중국이 병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풀기로 했다. 상하이자유무역구처럼 외국인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2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8일 ‘2014년 보건의료 개혁 방안’을 확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현행 최대 70%인 합작병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언제, 어느 정도까지 한도를 확대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차이나데일리는 “규제가 완화되면 홍콩 마카오 대만 등 범중화권은 중국에서 단독으로 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하이자유무역구처럼 비중화권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병원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까지 38개 의료기관이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이 중 7곳은 이미 철수했다. 최근엔 서울아산병원과 예치과 등이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