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甲중의 甲' 안행부에 밀린 靑

입력 2014-05-28 21:23
정부조직 개편안 입법예고
안행부 '조직 기능' 되찾아


[ 정종태/강경민 기자 ]
안전행정부는 국가안전처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 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공직사회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며 정부 조직·정원,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안행부는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맡은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안행부 축소(인사와 조직 기능의 총리실 이관)가 1주일여 만에 번복돼 조직 기능이 그대로 안행부에 남는 것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의 안이한 검토와 안행부의 조직적 대응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안행부의 조직 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신설과 관리, 직제 및 정원 관리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분배권을 통해 다른 부처를 장악하듯, 안행부는 조직과 직제 관리를 통해 부처의 ‘갑’으로 통한다.

이번 조직개편 작업을 지휘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안행부 조직 기능의 잔류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로 공공정보개방시스템인 ‘정부 3.0 구현’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안행부가 조직 기능마저 떨어져 나가면 차관급 ‘처’ 단위로 격하되면서 지자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전방위로 뛴 결과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마련한 새정부 조직개편안도 뒤집은 전례가 있다. 인수위는 당초 ‘안전’ 기능을 명칭이 바뀐 안행부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안전 분야를 제1차관 밑으로 두려고 했으나, 안행부가 세부 조직을 짜는 과정에서 인수위 안을 무시하고 지금의 ‘1차관-조직·인사, 2차관-안전·지방행정’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때 조직개편도 유 수석(당시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이 만들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 수석이 안행부와 힘겨루기에서 두 번이나 진 셈”이라고 말했다.

정종태/강경민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