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기소전 추징 보전 명령

입력 2014-05-28 21:05
수정 2014-12-04 15:41
[ 정소람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240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 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에 앞서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횡령·배임 범죄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한 금액은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섬나씨 492억원이며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가 각각 56억원, 559억원이다.

한편 수사팀은 전날 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여성 신도 김모씨를 전남 보성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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