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가 소유한 24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뜻한다.
추징보전 금액은 각각 유 전 회장 1291억 원, 장녀 섬나 씨(48) 492억 원, 장남 대균 씨(44) 56억 원, 차남 혁기 씨(42) 559억 원 등이다.
검찰은 “유 씨 일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실명 보유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면서 “유 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고 압류하기 위해 관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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