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맛집 및 생필품 배달 서비스 전문 앱 '부탁해!'가 콜센터 중간 과정 없이 배달 진행을 할 수 있는 특허를 등록했다.
메쉬코리아(대표 유정범)에서 서비스 중인 맛집 및 생필품 배달 서비스 전문 앱 '부탁해!' (www.bootake.com)는 '주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그 디바이스' 특허를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음식 및 상품 배달이 가능한 상점 중에 고객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상점을 보여준다. 이후 주문 완료와 동시에 배달기사 중 최소 거리로 주문을 수행 할 수 있는 기사에게 기사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체와 주문 정보가 전송된다.
또한,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매장 내 POS를 통해 고객의 주문 정보와 배달 기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배달 기사는 매장 도착과 동시에 상품을 전달 받아 주문자에게 배달 된다.
한편 고객은 주문 정보 및 배달 기사의 사진과 정보, 위치 등을 앱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기존 배달 앱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콜센터 중계를 통한 아날로그적인 과정을 생략하여 수수료 비용발생을 최소화 시켰다.
메쉬코리아는 부탁해!와 제휴한 모든 상점에게 상점주가 온라인 상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문접수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 및 POS 시스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달 기사에게도 관련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이번 특허는 메쉬코리아에서 서비스 중인 '부탁해!'의 전체적인 주문 흐름과 동일하며 이에 대해 원천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고객의 주문에서 배달까지의 전 과정이 전산화 처리됨으로써 기술적으로나 효율적으로도 가장 최적화된 배달앱이라 자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탁해!는 '테이크아웃' 서비스도 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탁해!'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을 통해 강남, 서초, 분당.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최근 용산구의 이태원∙한남동, 성동구의 옥수동∙금호1~4가동에 서비스를 오픈 했다. </p> <p>한경닷컴 게임톡 김신우 기자 mtau1625@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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