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처리 불발

입력 2014-05-27 20:47
수정 2014-05-28 16:10
교직원·언론사 기자 등 대상 확대는 합의


[ 이정호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이 벌어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한 해법으로 주목받았던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의결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이던 법 적용 대상과 관련, 국·공립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들을 대상에 넣고 공영·민영 관계없이 전체 언론사의 기자들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명에 이르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명가량이 해당한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받도록 하는 김영란법 원안을 수용하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관련,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