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서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오는 30∼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다.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한곳씩 총 3506곳에서 운영된다.
사전투표의 최대 장점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일인 30∼31일에는 유권자의 개인 일정에 맞춰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인 6월4일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사전 신고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된 덕분이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이 해당된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중 마지막 날인 금요일, 주말인 토요일 양일간 실시되므로 실제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관위는 관내 선거인의 투표지를 모은 투표함과 관외 선거인의 투표함을 분류해 각각 다르게 처리한다.
관내 선거인 투표지를 모은 투표함은 봉함·봉인해 관할 선관위로 곧바로 운반한다.
그러나 관외 선거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우편투표수(투표자수)를 확인한 뒤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후 선거 당일 투표가 마감되면 우편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내 일반 투표함과 별도로 개표 작업을 진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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