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취업 제한…관련 협회 300여곳도
年매출 120억 넘는 법무·회계법인 취업도 금지
[ 박기호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서 연매출이 120억원을 넘는 기업에 3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연매출 12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취업 금지 대상이다.
21일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해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을 세 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세부 기준을 마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3960개인 취업 제한 기관을 세 배로 늘리면 1만2000개가량이 된다”며 “국세청에서 받은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취업 제한 사기업을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서 연매출이 120억원을 웃도는 곳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4급 이상(일반직 기준)퇴직 공직자들이 취업 제한 기간인 3년 내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 제한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업이 회원사인 300여개 관련 협회도 취업 금지 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로펌과 회계법인의 취업 제한 대상 지정 요건도 연매출 12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3조는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 등의 규모와 범위를 사기업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매출 150억원 이상으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연매출 1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관련 협회 및 기관 118곳도 이번에 모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이 있음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제시한 ‘관피아 철폐 방안’을 관련법 개정 및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와 함께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고위공무원은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곳의 취업을 제한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 기간 및 직급 공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 후 사립대 등에 취업해 로비에 나서는 교육관료(교피아)들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사학 재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고등교육법에 관련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퇴직한 교육부 차관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을 지냈다. 또 2008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교육관료 44명 중 61.4%인 27명은 대학에 다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