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간의 500m 내 신규 출점 제한이 풀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까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 법위반 판단 기준을 법제화 하는 등 기존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운용 중인 모범거래기준(9개)·가이드라인(16개) 25개 중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대폭 정비했다.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한 내용들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공정위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고시 등에 주요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중 15개는 전면 폐지, 일부 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 3개는 부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빵집·카페(500m)나 치킨집(800m)의 출점 제한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4)에 따라 신규 출점 여부가 결정된다.
빵집·카페 등 5개 분양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과 더불어 관련 법규가 시행 예정인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도 모두 없어진다.
상생협력 계약체결·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협력업체 선정 등 3개 가이드라인은 기존 심사지침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연내에 삭제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법제화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할부거래법에 위임 근거를 규정하고, 카페·블로그의 상업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직접 주요 내용을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업활동을 사실상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을 폐지,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남아있어서다. 동반위는 지난해 2월 제과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점포 이전과 신설을 자제하도록 했다.
국내 한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대폭 정비된 것은 업계에서는 크게 반길 일이다"면서 "그러나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출점 제한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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