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에게 2000만원까지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사업체에 11월14일까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안정 자금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금리는 신용대출 연 5.5%(고정), 부동산 담보대출 연 3.5%(변동)다. 만기는 신용대출의 경우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이다. 사업체에는 연 5.5%의 금리로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