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이전 공공기관의 옛 부동산을 빠르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옛 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 및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의 ‘옛 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대(경기 고양)나 농업진흥청(경기 화성) 부지는 내년 1월부터 주변 부지와 조화 속에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서울 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경기 수원)처럼 도심 내에 있어 용도 변경 없이 매각이 가능한 곳은 이달 말부터 별도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