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전국으로 확대…장기화 우려도
유씨 일가 200억대 부동산 압류 '전방위 압박'
[ 정소람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20일 영장실질심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안성 금수원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에 비상등이 켜졌다. 검찰은 당초 4000여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이번주 중 금수원에 강제 진입할 방침이었지만 유씨의 도피로 수사당국의 검거 작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되게 됐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유 전 회장 일가의 200억원대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과세당국의 전방위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유 전 회장이 불출석하자 강제 구인을 위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17일 전후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의 차량에 숨어 금수원 밖으로 빠져나가 서울 지역의 신도 등의 집에 은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유씨가 금수원 뒷산 너머에 있는 별장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 없었다”며 “냉장고와 방 안 상태, 별장 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유씨가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도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검찰 인력을 총력 가동하고, 경찰의 충분한 인력 지원과 협조를 받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6대 지검 강력부·특수부 수사관 20여명을 전국 검거반으로 편성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근거로 22일 이전에는 언제든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을 반납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안도 있지만 우선 구인장 만료 시점까지는 따로 반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남 대균씨의 소재가 아직까지 불분명한 가운데 유 전 회장까지 금수원 밖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일가 소유의 200억원대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이른바 ‘세모타운’으로 불리는 서울 염곡동 토지 3필지와 건물 등 부동산 9곳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 신청을 했다. 이는 유씨 일가가 미납 세금 추징이나 범죄 수익 환수 등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국고 환수를 위한 채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 외에 구원파 신도들과 영농조합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유 전 회장 일가 소유라는 근거를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농조합 명의로 된 경북 청송, 전남 보성, 제주 서귀포 등의 농장도 일가 차명 재산일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사 중이다.
인천=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