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별그대' 소송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옥 작가는 20일 법무법인 강호를 통해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강경옥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 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경옥 작가가 '별그대'의 방송 초기에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정신적 노고에 따른 아이디어 등이 존중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표절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던 HB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송 소식을 얼마 전에 확인했다.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옥 작가는 지난해 12월 '별그대' 방영 초기에 "분위기와 남녀 역할만 다를 뿐 6년간 연재한 나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가 이야기의 기둥이 너무 비슷하다"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만화 '설희'는 1609년 광해군 시대에 지구에 나타난 UFO를 접촉한 후 불로불사의 초인간적 신체를 갖게 된 주인공 설희가 400여 년 뒤인 현재, 과거의 연인이었던 내은산과 같은 얼굴을 가진 세이라는 상대방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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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