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욱 기자 ] 국방부가 지난 2월 성(性)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가해자를 엄벌하겠다고 공언한 뒤 한 달 만에 해군 함정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1함대 소속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 해임했다”고 20일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B대위는 3월 말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뒤 지난달 중순 구속됐다. 이런 성추행 사실은 C소위가 다른 부대로 전출간 다음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뒤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같은 초계함의 부함장으로 근무했던 D소령은 지난 2월 초 C소위에게 전화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등 성희롱을 하고 다른 남녀 위관장교들에게도 폭언하며 얼차려를 시킨 혐의가 확인돼 3개월 감봉 및 보직 해임 처분을 받고 다른 함정으로 전출됐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