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영장심사도 불출석…체포작전 '초읽기'

입력 2014-05-20 15:35
'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10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관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인영장을 토대로 강제 구인에 나서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납하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법원에 유씨의 잠적 가능성 등을 설명한 뒤 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 16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유씨는 현재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경찰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금수원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다.

경찰은 강제진입 결정이 내려지면 40개 중대 3천명을 동원해 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역시 검경의 강제진입에 대비해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 안팎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와 자녀들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을 챙기고 사진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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