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선관위 공문 공개…"'단일 후보'라고만 표기하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14-05-20 10:27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는 20일 "'보수·진보 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할 때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를 명기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일부 후보들이 '단일 후보'라고만 표기한 명함, 현수막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각 후보에게 공문으로 이 사실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별첨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특정 단체들로부터 추대받았음에도 해당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 등을 명기함이 없이 유권자가 오신할 수 있도록 '단일 후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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