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성매매 제보시 최고 1억 포상

입력 2014-05-20 09:21
조직폭력 범죄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 수사에 중요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조직폭력 범죄, 성매매,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관련 수익 및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된다.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인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10분의 1수준에서 포상금 상한액이 결정된다.

시행령안에는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 포상금제는 지난해 5월 법률개정으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해외파병 군인의 특수임수 수행에 대해 추가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군의관, 군법무관 같은 일부 군인에만 적용되던 특수임무 추가 수당을 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 특수전사령부 대원도 받게 됐다.

이들은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급 가중치 중 나급 가중치의 적용을 받게 돼 기존보다 수당이 10% 정도 인상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휴대전화 번호이동, 기기변경 같은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주는 것을 금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도 공포됐다.

공포안은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하고 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사용 강요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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