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가 구속됐다. 검찰이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해경 간부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뇌물수수, 직무유기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 경정(57)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정은 부하 직원들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사실을 보고하자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