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휴업 세월호 피해가족 月120만원씩 3개월간 지원

입력 2014-05-20 03:07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세월호 피해 가족은 휴직·휴업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세월호 생존자 △사고 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 친척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