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설립된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은 2000년대 들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한 ‘히든 챔피언’이었다. 대주주인 김형규 회장은 한때 67%에 달하던 보유지분을 점차 가족과 임직원에게 증여해 2008년 당시 지분율이 9%까지 감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해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하면서 사망 전부터 증여한 주식 240만주 370억원이 상속으로 변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상속세 1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회사를 처분하기에 이른다.
이 사례는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CEO가 의지를 갖고 가업승계를 서둘러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14 가업승계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가업상속의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했다.
가업상속 시 절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다.
세제지원제도 활용시 적용요건 충족이 우선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의 일종이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200억~5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율과 한도는 올해부터 확대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승계 사업용 자산의 100%를 공제하며, 법인의 경우 가업승계 대상주식에서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을 곱한 만큼 공제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으나 올해부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상속시점에서 현재 보유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이며 사업용 자산비율이 80%인 경우, 일반상속 시 부담세액은 36억원에 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용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80억원을 공제받을 경우 부담세액이 2억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34억원에 달하는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게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 50% 이상 지분을 10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상속인은 현재 18세 이상이며 가업 종사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지 않고 생전에 후계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증여세를 매길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법인만 적용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비율이 100%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30억원으로 평가된 보유주식을 후계자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시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액은 9억2000만원에 달하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부담세액이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700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해주는 자와 증여받는 자가 모두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증여자가 60세 이상 부모여야 하고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이다.
가업승계 시 이런 제도들의 특징을 살펴 전략을 세운다면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 사전증여시 최적의 이전시점 찾아야
가업승계전략의 첫번째는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향후를 추정하는 것이다. 상속 또는 증여의 총 규모를 파악해야 납세자금을 미리 마련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이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은 시가로 판단하지만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가치를 매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기업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주식가치를 특정 시점에서만 파악하지 말고 수년 후까지 장기간의 추이를 추정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생전에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는 편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현재의 주식가치가 낮지만 향후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절세액이 커진다.
그러나 무턱대고 증여를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도 영업실적 하락이 예상되면 증여를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영업실적과 주식가치 추정을 통해 증여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가업승계의 중요한 전략이다.
사업용 자산의 비율도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모두 사업용 자산비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세액이 변한다. 상속시점에서 보유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이라면, 사업용 자산비율이 60%일 때는 부담세액이 9억원에 달하지만 80%일 때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가업상속 시기에 앞서 비사업용 자산을 감소시키고 사업용 자산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개인사업체에게 적용되지 않고 법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전략을 떠올릴 수 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고민할 때는 가업승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운영도 바뀐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담세금과 적용세율이 바뀌고, 기업자금 입출입도 달라진다. 법인전환 자체에도 비용이 든다. 기업운영과 가업승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최적의 가업승계전략을 찾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처리 문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출처: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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