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로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해양 수사, 정보 기능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경찰 조직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해 구조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옮기고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해경과 경찰은 원래 한몸이었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경찰 산하 조직으로 있다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1991년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됐다.
이 때문에 해경 해체 및 일부 기능의 경찰청 이전은 부분적인 과거 체제로의 회귀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즉각 해경의 수사, 정보 조직을 흡수하기 위한 조직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해경의 수사 및 정보 기능이 수사·정보국으로 통합된 형태로 있다는 점에서 이 조직이 그대로 경찰청 산하 국으로 들어오거나 기능별로 나뉘어 기존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이 해양 관련 기능을 수행하려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 개정도 필수적이다.
해경 조직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20여년간 왕래가 없었던 두 조직의 융합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승재·강희락·이길범·모강인·이강덕 전 해경청장 등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양 기관의 인력 교류는 거의 없었다.
해경 출신 조직을 관리하고 이들을 지휘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해양 관련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경찰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전 대통령 담화 이전에는 해경 일부 조직이 경찰청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에야 해경이 해체된다는 것을 알게 돼 기획조정 기능에서 관련 내용을 급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해경 조직을 차질 없이 이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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