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前회장 형사처벌 면해

입력 2014-05-16 20:44
수정 2014-05-17 07:13
하나高에 337억 출연
檢,은행법 개정돼 불기소


[ 정소람 기자 ] 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337억원을 불법 출연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장검사 장기석)은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혐의에서 벗어난 이유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이 불법이었다. 은행법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도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이 변경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