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아ST 650억 환수

입력 2014-05-14 21:59
위염치료제 '스티렌' 건보 제한…"제재 과하다" 소송전 예고


[ 김형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동아ST의 천연물 신약 스티렌에 ‘650억원 반환 및 보험적용 일부 제한’ 결정을 내렸다. 동아ST는 “제재가 과하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소송을 예고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4일 전원 회의를 열어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위염예방 효과에 대한 급여(보험)적용을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급여 제외 시점까지의 스티렌이 올린 매출의 30%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약 650억원이다. 환수 시기와 방법은 복지부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은 2011년 9월부터 위염예방 부문까지 보험적용이 넓어졌다. 다만 예방 관련 임상시험을 2013년 12월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보험적용 기간 동안에 발생한 스티렌 매출의 30%를 반환한다는 조건이었다.

동아ST의 스티렌 예방효과 관련 임상시험은 기한을 3개월 넘겨 지난 3월에야 끝났다. 복지부는 보험적용을 받을 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동아ST는 이에 대해 “임상결과 보고서를 지난 4월에 제출했고 6월까지 논문이 게재됨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급여제한 조치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복지부의 불합리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동아ST가 받게 될 타격은 환수금 65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스티렌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위염예방 부문이 올해부터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면 추가로 연간 2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