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 ‘무슨 일?’

입력 2014-05-14 18:20
[박슬기 인턴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또 다시 피소됐다. 5월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013년 12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박효신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며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 추적 빛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해배상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난 뒤 박효신이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및 손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박효신 주소지인 용산결찰서로 이관돼 수사를 마쳤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의 15억 원 채무는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해결된 상태다. (사진제공: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일대일’ 김기덕 감독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바칩니다” ▶ [리뷰] ‘인간중독’ 송승헌-임지연, 예견된 비극일지라도 ▶ ‘하이힐’ 장진과 차승원이 그린 느와르, 그 독특한 색채(종합) ▶ [TV는 리뷰를 싣고] ‘닥터 이방인’ 이종석, 생명도 여심도 ‘심폐소생’ ▶ [포토] 배두나 동갑내기 송새벽에, "긴장 좀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