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이체 시 수수료 면제 'IBK생활비통장'

입력 2014-05-12 14:09
수정 2014-05-12 14:58
기업은행은 아파트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IBK생활비통장’을 12일 출시했다.



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하거나 카드대금으로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및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통장의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연금을 20만원 이상 수령하면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에 무료 가입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