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혁현 기자 ] 코스피시장 전 종목의 단주거래가 내달부터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코스피시장 전 종목 단주거래를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종목의 최소 거래단위는 10주였다. 5만원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단주 거래가 허용되던 것을 전 종목에 걸쳐 확대하기로 했다. 주식예탁증서(DR)와 수익증권의 매매수량 단위도 기존 10증권, 10좌에서 1증권, 1좌로 축소된다.
거래소는 시장관리기준도 매매수량 단위 축소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동시호가 시 수량배분 기준을 현행 매매수량 단위의 '10배→50배→100배→···'에서 '100배→500배→1000배→···'로 변경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주 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만원 이상 고가주의 매매수량 단위 축소 사례에 비춰볼 때 매매수량 단위 축소 이후 호가 건수 및 호가 수량이 각각 16.7%, 10.7% 증가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