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1년된 낡은 규제 없앤다

입력 2014-05-12 11:28
수정 2014-05-12 11:32
=국방부,41년된 낡은 규제 없앤다







내년부터 수통이나 반합등 군용장구나 군복을 제조하려는 사업자는 3?이상의 전동프릭션프레스와 2?이상의 전기파워프레스, 연면적 100?이상의 건물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생산허가를 받을수 있다.



국방부는 규제개혁차원에서 군복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시설기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군복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시설기준은 군용 모자를 생산하려면 8대 이상의 공업용 고속재봉기(96종 또는 103종)와 2대 이상의 공업용 고속재봉기(2본침기)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급장을 제조하려해도 자동식자수기 또는 직조기를 1대이상 갖추어야한다. 연면적 100?이상의 건물 확보는 공통적인 기준이다. 국방부로부터 생산을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이런 기준을 지켜야한다.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 박주원 중령은 “1973년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통령령에 이같은 시설기준이 들어갔다”며 “현재 0,5?의 파워프레스로도 금속제품류를 제조할수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생산환경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중령은 “이런 기준이 없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통제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연면적 16?이상의 건물을 확보해아한다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도 함께 삭제하기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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