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해외주식 직접투자땐 양도소득세, 간접투자땐 배당소득세 내야

입력 2014-05-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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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나투자 씨.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자 국내 주식 대신 해외 주식에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다. 나씨가 알아야 하는 해외주식 투자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내 거주자가 외국 법인의 주식에 투자한 뒤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에 따라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6~38%)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팔면서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국내 주식 거래(대주주 제외)와는 다르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다만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은 양도세 납부 시 10%의 세율만 적용받는다.

같은 해 발생한 양도소득과 양도차손은 합산할 수 있다. 나씨가 올해 A주식과 B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A주식을 팔면서 1000만원의 차익을 내고, B주식에선 500만원의 차손을 봤다면 나씨의 양도소득은 500만원이 된다.

양도소득 계산 시 주의할 것이 있다. 양도가액은 돈을 받은 날의 환율로, 필요경비(주식 취득가액-중개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는 돈을 지출한 날의 환율로 각각 적용해 계산된다는 점이다.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시점이 더 늦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팔 때 당장 손해를 봤다고 해도, 양도가액을 계산할 시점의 환율이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보다 상승(원화가치 하락)했다면 거꾸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와 다르다. 펀드를 통한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배당소득세를 낸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