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세월호' 과적차량
과적 차량 대책은
[ 홍선표 기자 ] 과적 화물 차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도로 파손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정치권과 정부, 노동계가 제도 개선작업에 나섰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도 적재중량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이 거의 적재중량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과적차량 삼진 아웃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백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한 윤창호 화물연대 조직국장은 “화물 운전자를 대표하는 화물연대가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박탈을 주장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상당수의 과적 차량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대열 선두에 ‘길잡이’ 승용차를 보내 이동단속팀이 있는지 확인할 정도로 조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치밀하게 이뤄지는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선 단속 인력·장비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화물 차량 운전자들은 과적 책임을 운전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과적을 하지 않으면 일감 자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물주가 운송회사에 일감을 주면 최대 4~5단계를 거친 뒤에야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일감이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운송회사를 거칠 때마다 운전자 손에 쥐어지는 운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트럭 운전자는 “과적이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운송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화물을 싣지 않으면 다음부턴 일감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과적을 안 하면 한 달에 350만원이 넘는 화물차 할부금과 지입료, 기름값조차 맞출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는 화물 종류와 차의 적재중량, 운송 거리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받는 운임을 국가가 정해서 고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장한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