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최성국 지식사회부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9일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급여대장에서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매달 1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 돈의 성격을 급여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유 전 회장의 직책이 ‘회장’으로 기재된 청해진해운 조직도도 확보했다.
이 문건은 2011년 7월1일 기준의 비상연락망과 세월호 침몰 사고 하루 전인 4월15일자로 작성된 인원 현황표다. 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의 사원번호 ‘A99001’로 기재됐다. 사번의 ‘A’는 사무직을, ‘B’는 선박직을 의미한다. ‘99001’은 1999년에 설립된 청해진해운의 1번 입사자라는 뜻으로 수사본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공동정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 대해 앞서 구속된 임직원들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끝)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