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 화학업체 후성과 SK케미칼 작업중지명령

입력 2014-05-09 10:50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폭발 사고가 난 남구 매임동 후성의 불산 제조 공장과 SK케미컬의 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해 각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후성에 대해서는 공장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후성에서는 8일 오후 6시 27분께 공장 보일러가 폭발해 직원 조모(32)씨가 숨지고, 황모(33)씨 등 4명이 다쳤다.

후성은 플랜트 설비인 공장 보일러(LNG 가열버너) 수리작업이 잘되지 않자 외부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재가동하던 중에 폭발사고를 냈다. 회사 측은 가열 버너 안에 있던 LNG(액화천연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불산 누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34분께는 남구 황성동 SK케미칼 울산공장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서모(49)씨, 정모(53)씨, 박모(47)씨 등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이들은 탱크 청소와 부식 방지 코팅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두 기업의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가 드러나면 회사 안전책임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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