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근 기자 ] 서울, 인천, 경기 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에 적용해온 소형 평형 의무 건립 규제가 6월 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 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9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 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선 소형 주택 건설 규제가 원래부터 없었다.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립 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지금은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100%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75% 이상만 지으면 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