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기업들, 7월부터 無관세 혜택

입력 2014-05-08 21:25
개발청, 종합보세구역 신청
관세청, 현장검증 거쳐 지정
국내외 기업투자 확대 기대


[ 김주완 기자 ] 전북 군산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외 기업들의 새만금산업단지 투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14일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189만㎡)와 2공구(255만㎡) 지역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류와 현장 검증을 거쳐 이르면 7월에 정식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들이 원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한 뒤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을 국내에 반출할 경우에는 관세율이 높은 ‘제품과세(통상 8%)’ 대신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원료과세(3~4%)’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원자재 보관기간 제한도 없어진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 진흥 등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현재 감천항 국제수산물센터, 월산 지방산업단지, 전의 지방산업단지, 대덕 테크노밸리, 구미 국가산업단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등 7개 지역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종합보세구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총 1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금액(연 1000만달러 이상), 외국물품 물량(월 1000t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지정 요건에 미달해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기업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해 종합보세구역 지역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정 지역으로 지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일본의 첨단소재업체 도레이로부터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실적으로 새만금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및 개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2011년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본격 개발됐지만 기업 유치 실적은 부진했다. 현재 전체 1~9공구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1~2공구에는 3개 기업만 투자를 확정했다. 매립된 부지 기준으로 20% 정도만 입지가 결정된 것이다. 도레이와 벨기에 화학업체 솔베이실리카가 입주를 결정해 앞으로 각각 3000억원과 1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내 태양광패널 소재업체인 OCI는 이 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세우면서 3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008년 12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10억원대 규모의 투자 유치 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해외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현지 투자설명회를 열었지만 투자 유치 실적은 전무하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비공개로 진행하는 투자 협의 건도 있지만 새만금산업단지에 무관세가 적용되면 다양한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합보세구역

관세청이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면제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장치·보관·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을 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